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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Act 고위험 항목 시한 연기, 바뀌지 않은 의무

제50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12월에는 신규 금지 항목 두 가지가 시작됩니다. 미뤄진 것은 고위험 분류 관련 시한입니다.

Eunyoung Jeong
Eunyoung JeongFounder & CEO · 2026년 8월 26일

제50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12월에는 신규 금지 항목 두 가지가 시작됩니다. 미뤄진 것은 고위험 분류 관련 시한입니다.

2026년 7월 27일, EU 디지털 옴니버스(규정 2026/1744)가 발효되면서(eur-lex.europa.eu; NicFab) AI Act의 Annex III 고위험 항목 시한은 2026년 8월 2일에서 2027년 12월 2일로 16개월 늦춰졌습니다. 채용, 신용 평가, 법 집행, 교육, 국경 관리 등 Annex III 고위험 시스템을 만들거나 운영하는 팀이라면 2027년 말까지 시간이 생긴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 Act 전체 일정이 함께 미뤄진 것은 아닙니다. Annex III 분류, 적합성 평가, 품질경영시스템 서류 작업 같은 절차는 뒤로 밀렸습니다. 투명성 체계는 그대로 남았고, 옴니버스는 새로운 금지 항목 두 가지도 추가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계획을 2027년 12월 이후로만 잡으면 지금 구속력을 갖는 의무를 놓치게 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일정

기존 AI Act(규정 2024/1689)는 옴니버스가 손대기 전부터 이미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초의 제5조 금지 관행 목록을 포함한 제1~2장은 2025년 2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거버넌스, 범용 AI(GPAI) 의무, 제재 조항(제3장 4절, 제5장, 제7장, 제101조를 제외한 제12장, 그리고 제78조)은 2025년 8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규제 대상 제품에 내장된 고위험 AI를 분류하는 제6조 1항은 2027년 8월 2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artificialintelligenceact.eu, 제113조).

옴니버스는 이 가운데 두 시한만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뒀습니다. 채용, 신용 평가, 법 집행, 교육, 국경 관리 도구 등 Annex III 단독 고위험 시스템은 2026년 8월 2일에서 2027년 12월 2일로 미뤄졌습니다(Gibson Dunn). MDR/IVDR 규제를 받는 의료기기 내 AI를 포함한 Annex I 내장형 고위험 시스템은 2027년 8월 2일에서 2028년 8월 2일로 미뤄졌습니다(NicFab). 두 범주에 적용되는 유예 기간은 각각 16개월과 12개월입니다. 두 범주 중 하나에 명확히 해당한다면 해당 유예가 적용됩니다.

제50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EU AI Act 주요 시한 한눈에 보기:

요건기존 시한현재 시한상태
Annex III 고위험(채용, 신용 평가, 법 집행, 교육, 국경 관리)2026년 8월 2일2027년 12월 2일16개월 유예
Annex I 내장형 고위험(예: MDR/IVDR 의료기기 내 AI)2027년 8월 2일2028년 8월 2일12개월 유예
제50조 투명성(제공자·배포자 의무)2026년 8월 2일2026년 8월 2일변경 없음, 시행 중
제5조 신규 금지 항목 두 가지(비동의 성적 이미지, AI 생성 CSAM)없음2026년 12월 2일신규 금지, 유예 아님
EN 18286:2026 QMS 표준(제17조 뒷받침)없음발행됨이미 공개

예정대로 시행된 항목

AI Act의 투명성 장인 제50조는 역할에 따라 의무를 나눕니다. 제공자는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를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AI가 생성한 오디오·이미지·영상·텍스트에는 기계가 판독 가능한 표시도 달아야 합니다(제50조 1항, 2항). 감정 인식이나 생체 인식 분류 시스템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노출되는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제50조 3항). 딥페이크를 게시하는 배포자는 콘텐츠가 인공적으로 생성됐음을 공개해야 합니다(제50조 4항)(artificialintelligenceact.eu, 제50조).

이 가운데 미뤄진 것은 없습니다. 2026년 8월 2일부터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집행 체계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 AI Office와 각국 당국은 그날부터 집행에 들어갔으며(Help Net Security, 2026년 8월 4일), 위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3% 중 더 큰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artificialintelligenceact.eu, 제99조).

2026년 12월 2일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시작됩니다. 2026년 8월 2일 이전부터 시장에 나와 있던 합성 콘텐츠 시스템의 제공자는 그날까지 제50조 2항의 기계 판독 표시를 추가할 유예 기간을 받습니다. 이 조치는 의무의 시행일을 늦춘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에 표시를 추가할 시간을 준 것입니다(NicFab).

옴니버스는 비동의 성적 이미지와 AI 생성 아동 성착취물(CSAM)을 다루는 제5조 신규 금지 항목 두 가지도 추가했습니다. 이 항목들은 같은 날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NicFab). 두 금지 항목에는 AI Act에서 가장 무거운 과징금 등급이 적용됩니다.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로, 앞서 언급한 제50조 과징금의 약 두 배입니다(artificialintelligenceact.eu, 제99조). 같은 날짜에 성격이 다른 의무가 적용돼 혼동하기 쉽습니다. 제50조 2항은 이미 시장에 나온 시스템의 준수 시한이고, 제5조 항목은 기존 조문에 없던 새로운 금지 항목입니다.

고위험 제공자가 참고할 표준도 이미 나왔습니다. AI Act 이행을 뒷받침하는 첫 표준인 EN 18286:2026은 고위험 제공자가 제17조 품질경영시스템 요건에 대응할 때 구체적인 근거가 됩니다. 미뤄진 2027년 시한보다 훨씬 앞서 공개됐습니다(CEN-CENELEC). QMS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표준 발행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제 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Act는 AI 에이전트를 별도 범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Annex III 제품, 즉 채용 도구, 신용 심사 흐름, 자격 심사 화면을 파운데이션 모델 위에 올라간 에이전트 루프로 만드는 팀에서 가장 자주 듣는 반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지 않고 오케스트레이션만 했으니, AI Act는 모델 벤더의 문제이지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EU 집행위원회 자체 FAQ는 이와 반대로 답합니다. "AI Act 제3조 1항의 AI 시스템 정의와 제3조 63항의 GPAI 모델 정의만으로 AI 에이전트를 포괄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히고, "AI Act상 AI 시스템과 GPAI 모델에 적용되는 규칙은 AI 에이전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AI Act Service Desk FAQ).

AI Act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누가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위험 등급에 따라 규제합니다. AI 에이전트는 별도 범주로 정의돼 있지 않지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자를 겨냥한 한 최신 프리프린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진정으로 자율적이고 런타임 행동 변화를 추적할 수 없는 고위험 에이전트는 현재 조문 그대로는 AI Act의 필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arXiv, "AI Agents Under EU Law").

이는 한 논문의 해석일 뿐 확정된 법리는 아닙니다. 다만 분류 논쟁의 결론과 무관하게, 논문이 짚은 실무적 어려움은 남습니다. 에이전트가 행동한 순간의 의도, 여러 단계로 이어진 도구 호출 체인 전반의 사람 감독, 이미 프로덕션에서 가동 중인 시스템의 행동 변화가 그것입니다.

무엇을 언제부터 이행해야 하는가

AI Act상 제공자인지 배포자인지에 따라 각자 이행해야 할 의무가 갈립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에이전트 루프로 감싼 Annex III 시스템에서는 그 경계가 겉보기보다 복잡합니다.

제3조 11항은 "putting into service(서비스 제공)"를 "역내에서 자신의 의도된 목적을 위해 자체 사용으로 공급하는 것"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합니다. 이를 제3조 3항의 제공자 정의와 함께 읽으면 자체 에이전트형 제품을 만들어 내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팀은 배포자에 그치지 않고 그 제품의 제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artificialintelligenceact.eu, 제3조).

제25조 1항 역시 배포자를 제16조 제공자 의무 쪽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나온 고위험 시스템에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것, 그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개조하는 것, 의도된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중 마지막 항목은 하나의 목적으로 만든 내부 시스템이 다른 범주로 재분류되는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artificialintelligenceact.eu, 제25조).

배포자 의무도 같은 일정에 따라 함께 미뤄집니다. 제26조는 제3장 3절에 속하고, 디지털 옴니버스는 제3장 1~3절 전체를 함께 미뤘습니다. 영향을 받는 의무는 두 가지입니다(artificialintelligenceact.eu, 제26조):

  • 제26조 2항: 유능한 담당자에게 사람의 감독을 배정할 의무
  • 제26조 6항: 고위험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한 로그를 "해당 로그가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한" "고위험 AI 시스템의 의도된 목적에 맞는 기간 동안, 최소 6개월간" 보관할 의무

이 두 의무는 같은 절의 다른 조항과 함께 Annex III 시스템의 경우 2027년 12월 2일로, Annex I 시스템의 경우 2028년 8월 2일로 미뤄집니다. 제6조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이행 가이드라인을 발행할 의무를 규정한 제6조 5항만 예외이고, 이 조항은 옴니버스가 그대로 뒀습니다(artificialintelligenceact.eu, 제6조). 제6조의 분류 규정은 제1절에 속해 있어 같은 일정으로 미뤄집니다.

생체 인식, 핵심 기반시설, 교육, 고용, 필수 서비스, 법 집행, 이주, 사법 및 민주적 절차 운영은 Annex III 고위험 범주에 속합니다(artificialintelligenceact.eu, Annex III). 이 글은 이 범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6조 3항은 "자연인의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에 유의미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시스템을 고위험에서 제외합니다(artificialintelligenceact.eu, 제6조; 옴니버스 전문(recital) 22, eur-lex.europa.eu). 이 예외가 자신의 시스템에 적용되지 않으면 Annex III의 16개월, Annex I의 12개월 동안 제26조 2항의 인적 감독 통제와 제26조 6항의 로그 보관 통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예된 의무가 적용되기 전까지의 준비 기간입니다.

옴니버스가 균형을 제대로 맞췄다는 데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EU 집행위원회 제안에 대한 공동 의견에서 EDPB(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와 EDPS(유럽 데이터보호감독관)는 AI Act 이행 간소화 자체는 지지하되, 그 과정이 기본권 보호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되며 투명성 의무를 포함한 일부 의무의 기존 시한 유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EDPB 보도자료; 공동 의견 1/2026).

자크 들로르 센터(Jacques Delors Centre)는 디지털/AI 옴니버스 패키지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Jacques Delors Centre). 이는 소송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비판입니다. 그렇지만 시한 연기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실행 제어 계층의 역할과 한계

제50조의 의무는 역할에 따라 적용 대상이 갈립니다. 1항과 2항은 제공자 의무로, 시스템 설계와 콘텐츠 표시를 다룹니다. 3항은 감정 인식이나 생체 인식 분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4항은 딥페이크를 게시하는 시스템에만 해당합니다.

네 가지 조항 중 자신의 시스템에 실제로 해당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항목에서 제공자와 배포자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Annex III 고위험 시스템에는 제26조의 감독과 보관 의무가 적용되지만, 아직 시한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에는 제26조 2항의 인적 감독 체계와 제26조 6항의 로그 보관 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컴플라이언스 작업은 실행 제어 계층의 역할이 아닙니다. 별도로 확인할 문제는 지금 실제로 무엇이 실행되고 있는가입니다.

세션에서 선언한 작업에 그 명령이 속하는지는 차단 목록(denylist)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Alpacon의 실행 제어 계층은 에이전트가 exec 경로, 즉 명령 API, MCP, 에이전트의 execute를 통해 실행하는 명령을 세션의 선언된 목적과 대조해 판단합니다. 먼저 규칙으로 판단하고, 이어서 LLM 기반으로 의도를 판단합니다. 위험 판단 레인이 회색 지대로 분류한 명령은 실행 전에 별도 채널에서 사람의 승인을 받도록 보류될 수 있습니다.

Alpacon은 제6조 분류 판단, 적합성 평가, 시스템의 고위험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 제26조 2항·6항의 감독 및 보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업무는 컴플라이언스 팀이 맡습니다. Alpacon은 그 판단 아래 실행 계층을 다루는 AI 네이티브 PAM입니다.

핵심 정리

Annex III 고위험 시한은 2027년 12월로 미뤄졌습니다. 제50조는 이번 달 초부터 적용되고 있고, 신규 금지 항목 두 가지는 12월에 시작됩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할 기준이 될 표준도 이미 존재합니다. 제6조 3항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Annex III 고위험 시스템에는 제26조의 의무가 적용되지만, 그 시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옴니버스가 확보해 준 기간에는 시한이 오기 전에 제26조 2항의 감독 통제와 제26조 6항의 보관 통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FAQ

디지털 옴니버스는 EU AI Act의 모든 의무를 유예하나요? 아닙니다. 옴니버스가 유예한 것은 Annex III 고위험 분류(2027년 12월 2일)와 Annex I 내장형 고위험 시스템(2028년 8월 2일)입니다. 제50조 투명성 의무는 변경 없이 2026년 8월 2일부터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옴니버스는 2026년 12월 2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제5조 신규 금지 항목 두 가지도 추가했습니다.

AI Act가 AI 에이전트를 정의하지 않으니 에이전트는 규제 대상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EU 집행위원회 자체 FAQ는 제3조 1항의 AI 시스템 정의와 제3조 63항의 GPAI 모델 정의만으로 AI 에이전트를 포괄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히고, AI Act의 규칙이 에이전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AI Act는 누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위험 등급에 따라 규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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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young Jeong
저자 소개Eunyoung JeongFounder & CEO

Eunyoung Jeong is the founder and CEO of AlpacaX, where he's building Alpacon—AI-native PAM with runtime execution control for AI agents. He spent over a decade in national-scale network security research and created mTCP, a scalable user-level TCP stack published at USENIX NSDI '14 (USENIX Community Award, 2K+ GitHub stars). He writes on AI agent security and the gap between access control and execut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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